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판매업체인 A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이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 제품을 나눠 포장(소분)한 '특선 조미김가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12월31일까지인 제품으로, 식품제조·가공업체 B식품이 제조한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를 A식품에서 소분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남 창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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