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위메프가 다소 치졸한 방법으로 경쟁업체를 비하하는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3일 최저가격이라고 과장 광고하고 경쟁사업자를 비방한 위메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위메프는 광고를 통해 경쟁업체인 쿠팡보다 모든 상품을 더 싸게 파는 것처럼 과장하고, '바가지' 등 부정적인 단어로 쿠팡을 비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위메프는 "구빵 비싸",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동일 상품을 비교한 결과 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에서 더 저렴한 것도 있어 위메프의 상품이 가장 싸다고 보기 어려웠다.
더구나 위메프는 부정적인 표현을 동원해 쿠팡을 비방했다. 유튜브 동영상에서 쿠팡을 '구빵', '구팔' 등으로 표현하면서 쿠팡의 로고를 노출시켜 쿠팡을 겨냥한 광고라는 것을 알렸다.
'구팔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등의 부정적인 문구를 통해 쿠팡을 비방함으로써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소셜커머스의 부당 광고와 소비자 권익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위메프의 이번 사례가 소셜커머스업계의 과열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 위메프, 티몬 등으로 대표되는 국내 소셜커머스는 요즘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동원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저가 정책에 의존한 출혈경쟁이 아닌 상품 품질 개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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