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부과해온 불합리한 대출취급 수수료와 만기연장 수수료 등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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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제6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그간 저축은행들은 여신 취급 시 채무 불이행 위험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대출취급수수료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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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감원은 해당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 그 이유.
한편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고객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먼저 설명하도록 핵심설명서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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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갱신 보험료의 변동 폭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핵심사항을 투자권유서류 1면에 크게 기재하도록 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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