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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이수근, 20억 손해배상소송 휘말려 '엎친데 덮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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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20억 원대 소송 / 사진=스포츠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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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20억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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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혐의로 자숙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20억대 소송에 휘말렸다.

이수근이 모델로 활동하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지난 1월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인 SM C&C를 상대로 20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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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모델료와 제작 등을 포함해 20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수근의 소속사 측은 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송과 관련해 회사 법무팀과 논의 중"이라며 "아직 확실한 입장을 전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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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20억 손해배상소송에 네티즌들은 "이수근 20억 손해배상소송, 드디어 줄줄이 소송에 휩싸이나?", "이수근 20억 손해배상소송, 이제 어쩌나", "이수근 20억 손해배상소송, 엎친데 덮친 격이네", "이수근 20억 손해배상소송, 이미지 실추 심하지", "이수근 20억 손해배상소송, 잘 나가다 이게 무슨 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의 판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숙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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