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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LIG손보가 2011년 6월~2012년 12월 보험 계약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 140건을 청약하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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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LIG손보는 장기보험 사업비집행 불철저,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 평가 미흡 등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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