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 계모 임모(36)씨에게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원은 계모인 임 씨에게 상해치사등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으며, 숨진 아동의 친부인 김모(38)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측은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고 양형위원회가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특히 선고된 형량은 최근에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 형량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일 검찰 측이 구형한 각각 징역 20년과 7년에 비해 낮은 형량으로, 판결 후 숨진 아동의 고모는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릴 거면 차라리 나도 죽여달라"며 법정에서 오열하다 실신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방청한 일반 시민들과 인터넷 카페 회원 등은 낮은 형량 판결에 항의하고 있으며, 항소심을 통해 더 높은 형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예측도 내보였다.
이에 칠곡계모사건 선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칠곡 계모 징역 10년 선고, 논란이 더 커질 듯", "칠곡 계모 징역 10년, 살해 아닌 상해로 인정한 듯", "칠곡 계모 징역 10년, 항소하면 형량 더 늘릴 수 있나", "칠곡 계모 징역 10년에 항의하는 목소리 커진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칠곡계모사건'은 지난해 8월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씨는 '아파트 계단에서 자주 밀기', '세탁기에 넣어 돌리기', '말 안 듣는다고 청양고추 먹이기' 등의 가혹 행위를 일삼았으며, 장파열로 의붓딸을 숨지게 한 임 씨는 언니인 딸에게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발로 차 죽게 했다'고 경찰과 검찰에 거짓 자백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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