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비 부친 구속영장 기각, 이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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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14일 김진태 검찰총장이 '골프 여제' 박인비 부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4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검찰에 착수했고, 지난 11일부터 진상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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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비 부친 박모씨(52)는 지난달 27일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 및 출동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하지만 성남지청은 이로 인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신청한 박인비 부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감찰에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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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달 경찰관 폭행·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성남지청은 구속영장 신청 기각 사유에 대해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은 '박씨의 행위가 초범이며, 택시기사와의 합의가 이뤄졌고, 폭행 정도가 경미했다'라고 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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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비 부친 영장 기각 감찰조사에 네티즌은 "박인비 부친, 어쩐일이냐", "박인비 부친, 예전 여자 프로골퍼 때와 비교된다", "박인비 부친, 왜그랬을까", "박인비 부친, 딸이 심란할듯"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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