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3등항해사-조타수 구속
세월호에 승객을 남겨둔 채 탈출한 선장 등 승무원 3명이 구속됐다.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3등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씨에게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된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을 비롯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본부는 좁은 항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변침 선회를 하다가 세월호를 매몰하게 하고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박씨와 조씨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세월호 선장 3등항해사 조타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누리꾼들은 "세월호 선장 3등항해사 조타수 구속, 나부터 탈출이라니 어이없다", "세월호 선장 3등항해사 조타수 구속, 저 3명에게 화가 치밀어", "세월호 선장 3등항해사 조타수 구속, 엄격한 처벌 받았으면", "세월호 선장 3등항해사 조타수 구속, 승객들만 놔두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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