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직위해제...솜방망이 처벌에 비난 봇물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송영철 안행부 국장이 직위 해제됐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지난 20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여객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진도에서 비상근무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 국장에 대해 즉시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엄히 문책할 계획이다.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영철 국장은 이날 오후 6시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과 기념사진을 찍으려다가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안행부는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송영철 국장의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 발령시켰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켜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일명 '대기명령'이라고 한다.
한편 송영철,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 소식에 네티즌들은 "송영철,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 당했군요", "송영철,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로 끝인가요?", "송영철,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라고 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네요", "송영철,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라니..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진을 찍으려 했을까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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