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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변인은 "파면의 경우 공무원법 징계규정에 따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그래서 사표를 바로 수리해 해임 조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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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철 안행부 국장은 논란 3시간여 만에 직위 해제됐지만, 이후에도 '솜방망이 처분' 비판이 나왔으며 21일 오후 전격 해임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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