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9명 이상은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에 찍힌 공제 내역을 보며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인터넷, 모바일로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에 따르면 직장인 47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2.6%가 '월급명세서에 찍혀 있는 공제 내역을 보면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매달 빠져나가는 세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셈.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공제의 부분이 의무가 아닌 납부자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63.8%가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 직장인이 매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인 것은 맞지만 모든 세금과 보험료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월급명세서에 찍힌 공제 항목 중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는 내역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금액이 공제되는 '국민연금'(58.8%)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서 '소득세'(13.2%), '주민세'(10.3%), '고용보험'(7.4%), '건강보험'(5.9%) 순이었다. 4.4%는 아깝다고 생각되는 공제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공제를 아까워하는 이유를 묻자 '공제되는 금액에 비해 나중에 내가 받을 혜택이 적어서'(26.4%) '실제로 혜택을 받아 본 적이 없어서'(25.5%), '월급대비 공제되는 금액이 너무 커서'(23.1%)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의무적 납부에 의한 재정적 부담이 커서'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가장 많은 금액이 공제되는 국민연금의 경우, 가장 적절한 수급 연령은 언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6.8%가 '내가 원하는 연령에 자유롭게 수급이 되어야 한다'고 30.9%가 '소득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단계적으로 수급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 국민연금의 경우, 정해진 수급 연령이 정해져 있기 보다는 자신이 원할 때 수급하길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한편,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으로 공제되고 있는 금액은 얼마냐는 질문에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가 44,1%로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공제액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72.1%가 10만원 이하라고 답해 실제 공제되고 있는 액수와 희망 공제 액수는 약 10만원 정도 차이를 보였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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