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청소년 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19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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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시·도 합동으로 관련업체 2679곳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7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조리기구나 조리장의 청결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7개소) ▲방충·방서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39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36개소)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30개소) ▲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17개소) ▲보존식 규정 위반(13개소)▲무신고 영업(5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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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은 정승 식약처장을 비롯해 6개 지방청장이 직접 일일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점검이었다"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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