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도, 합헌 결정..자정부터 6시까지 '청소년 게임금지'
헌법재판소(헌재)가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막는 일명 '셧다운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공판을 했다. 그 결과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로,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 당시 문화콘텐츠 업계와 게임 유저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여성가족부 등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이후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은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나,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셧다운제도 합헌 소식에 네티즌들은 "셧다운제도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군요", "셧다운제 합헌, 근데 옳은 선택인 것 같아요", "셧다운제도 합헌, 이제 아이들은 PC방에서 바이바이", "셧다운제도 합헌, 많은 게임사들에서 반발할 것 같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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