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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출시한 장애인 요금제 13개 중 10개는 데이터 제공량이 100∼750MB 수준이다. 설문에 응답한 장애인의 64.4%가 적정한 데이터 제공량으로 월 5GB 이상을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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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은 이통통신사의 약정할인 등을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복지할인을 받는 형식이다. 복지할인 35%를 전체 요금에 대해 받는 게 아니라, 다른 할인을 받고 난 차액에 대해 할인을 받기 때문에 할인 금액이 크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전체 요금에 대해 복지할인을 먼저 적용하고, 약정할인 등의 다른 할인을 받으면 장애인의 실질 요금은 더 줄어들 게 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후자의 방식으로 복지할인을 받고 있어, 장애인보다 더 큰 할인을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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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관계자는 "장애인의 소비특성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하고, 장애인 복지할인을 장애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할 방안을 업계와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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