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판결 합헌 결정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난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으로 결정됐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문화연대 및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게임협회)가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합헌 결정으로 여성가족부의 '게임중독 예방 정책'과 '게임중독법안'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게임 업계는 행복 추구권과 교육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며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법 제정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과 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냈고,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한편 셧다운제 합헌 결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 결정, 누구의 편에 서야하나", "셧다운제 합헌, 게임업체 난감할 듯", "셧다운제 합헌 결정, 청소년 건강과 교육엔 좋을 것", "셧다운제 합헌 결정, 어떤 문제점 시사하나", "셧다운제 합헌 결정, 실요성 있는 법안이 되길"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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