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농구의 국제 수준 향상을 위해 특별귀화가 추진됐던 앰버 해리스 문제가 해결점을 찾았다.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지난 24일 제17기 제4차 임시총회 및 제6차 이사회를 통해 우수인재 특별귀화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따른 후속 절차 및 규정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선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계약 구단의 소속 선수로 소유권이 인정된다. 또 외국인 선수는 리그 개막 1개월 전에 입국해야하는 제한 사항이 있지만 특별귀화 선수는 계약 기간 동안 상시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귀화선수는 외국인 선수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각 구단별로 외국인 선수를 2명 보유하고 1명만 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귀화를 추진하고 있는 앰버 해리스는 정규리그에선 다른 1명의 외국인 선수와 동시에 코트에 나설 수 없다. 이로 인해 1명의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1명만 뽑을 수 밖에 없는 삼성생명은 다음 시즌에 한해 전체 1순위로 외국인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또 2라운드 마지막 순위로 해리스를 선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해리스의 특별귀화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12~2013시즌에서 삼성생명을 챔피언결정전까지 이끌었던 해리스가 귀화를 통해 국내선수로 인정될 경우, 삼성생명은 동시에 2명의 외국인 선수를 쓰는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해리스와 외국인 선수가 함께 뛸 수 있는 시간을 승부처가 아닌 1쿼터 혹은 2쿼터만으로 한정시키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구단들은 난색을 표시했다.
이 문제로 인해 여자농구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귀화선수 제도 도입이 난항을 겪었고, 결국 해리스를 정규시즌에선 외국인 선수 제도에 준용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해리스를 국내선수처럼 활용하기 위해 해리스 귀화에 공을 들였던 삼성생명으로선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대신 해리스는 귀화 후 언제든 팀에 합류할 수 있는데다,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외국인 선수보다는 훨씬 팀에 잘 녹아들 수 있게 됐다. WKBL 관계자는 "프로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지키는 동시에 선수 계약에 따른 위험성 속에서도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를 위해 노력한 귀화 추진 구단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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