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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실직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든지원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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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1만8000원에서 70만원까지, 홀벌이 가족가구는 1만9000원~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1만8000원~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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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요건은 지난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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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ARS나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신청, 서면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하면 금액의 90%만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너무 복잡해서 바쁜 사람들은 신청하기도 어려울 듯",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아무나 받을 수 있는게 아니었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부양자녀가 없으면 받지도 못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