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실직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든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며,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아 또는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금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1만8000원에서 70만원까지, 홀벌이 가족가구는 1만9000원~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1만8000원~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4가지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한다. 첫번째, 지난해 12월 31일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총소득 요건은 지난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이다.
주택요건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ARS나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신청, 서면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하면 금액의 90%만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너무 복잡해서 바쁜 사람들은 신청하기도 어려울 듯",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아무나 받을 수 있는게 아니었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부양자녀가 없으면 받지도 못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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