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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저소득 근로자 90만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고, 최대 210만원의 금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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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은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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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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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라는 조건도 충족시켜야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지만 2014년도는 6월 2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못 할 경우 9월 2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감면된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원, 4가지 충족조건 잘 살펴야 겠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원,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지",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원, 좋은 제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