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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적은 소득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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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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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전화 ARS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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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이런 제도는 계속 이어지길",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조건이 너무 까다롭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나도 알아봐야지",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자격조건 완화시켜줬으면",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내일 관공서는 안 쉰다고 했으니 찾아가봐야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