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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저소득 근로자 90만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고, 최대 210만원의 금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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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은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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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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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라는 조건도 충족시켜야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지만 2014년도는 6월 2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못 할 경우 9월 2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감면된다고 전했다.
한편,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원, 저소득 근로자들 혜택 많이 받았으면",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원, 좋은 제도다",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원, 신청가능한지 알아봐야겠어",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원, 국세청에 알아봐야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