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추진된다.
공정개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내부사정을 아는 대기업 임직원 등의 하도급 위반행위 신고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부당한 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신고한 자는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자는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명이 신고할 경우 최초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게 된다. 아직 신고포상금 수준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정거래법 등 유사법에 규정된 금액을 참고해 시행령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 하도급에 피해를 본 수급업자가 신고를 해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불공정 과정에서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 수급업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하도급 과정에 참여한 법위반사업자(원사업자)는 신고를 해도 수령적격에서 제외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임직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가 내부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임직원들의 제보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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