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용
국회 정무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논의에 돌입한다.
21일 법안소위원장 김용태 의원은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이 오는 23일 오전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공직자가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여하를 막론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초안이 마련된지 2년 만인 지난해 7월 국무회의를 가까스로 통과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이는 다른 현안 법안 논의에 집중하느라 심사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하면서 여야 중점처리 0순위 법안으로 떠올랐다.
정무위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쏠린 사회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전반기 상임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일단 법안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란법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영란법 내용 꼭 통과되길", "김영란법 내용, 원안으로 통과되어야", "김영란법 내용, 사회적 관심 안고 조속한 결과 나오길", "김영란법 내용, 원안이 통과되는거죠?"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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