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중인 일부 축산가공품(소시지)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는가 하면 주의사항·조리방법 등에 대한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시지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중인 소시지 제품 22종에 대해 병원성 세균 검사와 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열된 냉동 및 냉장 소시지 등 미생물 검사 대상 15개 제품 가운데 2개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제조 및 유통 과정의 위생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이 검출된 제품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섭취할 경우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경고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은 임산부, 태아, 신생아, 노인 그리고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주로 식중독을 일으킨다.
소시지는'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조리 및 해동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8개 냉동제품 중 6개 제품의 표시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재냉동 금지' 표시가 없거나(3개), '조리 시 해동방법'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6개) 것으로 확인됐다. 비가열제품(2개)도 '조리방법'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가열된 소시지 제품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 제네스가 검출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감독하며 조리 및 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지도 단속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냉동·냉장 소시지제품은 충분히 가열한 뒤 섭취하고 냉동제품의 재냉동금지 등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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