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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승객 동의 없이 택시에서 나눈 대화를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43)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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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3조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상대의 발언을 녹음·청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원심 재판부는 임씨가 승객들의 대화를 공개했기 때문에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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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씨는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서 승객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 주거나 시청자들로부터 사연을 받았고, 임씨가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택시 안에 설치된 웹캠과 무선 인터넷 장비를 통해 한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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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승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지난 2012년 12월 이 택시에 탄 승객 2명이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임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아이유 택시와 관련해 "아이유 택시, 정말 이러한 일이 있군요", "아이유 택시, 뭔가 했었네요", "아이유 택시 진짜 옛날 일이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