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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프랜차이즈 기업 '죠스푸드'가 스마트 기기의 위치추적 기능을 이용해 직원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죠스푸드는 고대앞 '죠스 떡볶이'로 시작, 전국적인 인기(가맹점 450개 돌파)를 끈 뒤 지난해 7월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으로까지 영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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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스푸드 본사는 외근 직원들의 동선은 물론, 가맹점 출퇴입 시간을 파악한 뒤 실시간으로 업무지시를 하곤 했다. 한 곳에 조금이라도 더 머문다고 판단되면 본사 관리자가 직접 연락을 취해 다른 곳으로의 신속한 이동을 지시했다. 일부 외근 직원들은 "늘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도 눈치가 보였다. 늘 심적으로 쫓기는 기분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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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죠스푸드는 위치 추적을 기반으로 한 직원 감시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업무 시작시간, 마감시간 등을 파악해 업무 질을 높이겠다는 단순한 발상이 기본적인 인권의식이 결여된 행위였다는 점을 간과하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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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이용 가능한 것이 이미 사회적으로 폭넓게 구축된 온라인, 모바일 IT인프라다. 구글·애플 등 거대 IT기업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승인과 제한 등은 어제 오늘의 고민이 아니다. SNS 망의 확대는 마케팅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그 사람의 기호와 생활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죠스푸드 뿐만 아니라 성장의 그늘이 인권을 가리기 쉬운 신생 기업의 타산지석이다.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전자기기를 노동감시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CCTV 등 전자감시 설비를 설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진선미 의원실은 26일 "이미 산업계가 업무에 폭넓게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이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팽배한 상태다"며 "이미 법안 발의가 늦은 측면이 크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않은 곳 예를 들어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벤처기업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감시를 통해 인권침해를 당한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업무의욕 저하 등은 국민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