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은 매출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고 1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경남제약은 5개 업체의 매출 49억원을 허위로 기재한 2008년 4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 4월 2일 기소된 바 있다.
경남제약은 이날 "판결의 벌금액을 최소화시키고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은 2008년부터 매년 40억원 안팎의 적자가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태반 연구에 적극 나서는 등 신규 수익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큰 실속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레모나를 비롯한 비타민 품목이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 1분기 80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10%를 기록했다. 이 같은 매출액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수치고, 영업이익은 무려 440% 이상 늘어난 기록이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미스트롯' 김나희, 8월 결혼한다..예비신랑은 '맥킨지 출신' 훈남 사업가 [공식] -
남경주, 제자 성폭행 혐의로 결국 '재판행'…"합의 거부 당했다" -
김선태, 뒷말 무성한 '초고속 승진'에 "충주시청에 피해준 것 맞아, 눈치 보여 퇴사" -
박시은,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 보인 반응.."울 허니 너무 고생 많았어" -
김대호, 아나운서 출신 친동생 공개 "현재는 내 매니저"(아침마당) -
김연아, 파격 단발도 완벽 소화...품격이 다른 '연느 비주얼' -
최동석, '박지윤 루머 유포' 피의자 특정 충격…경찰 수사 중 "명예훼손 대립" -
아이유, 최측근이 인정한 인성 "좋은 수식어 다 붙여도 부족, 귀엽고 멋지고 혼자 다 해"
스포츠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