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은 매출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고 1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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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은 5개 업체의 매출 49억원을 허위로 기재한 2008년 4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 4월 2일 기소된 바 있다.
경남제약은 이날 "판결의 벌금액을 최소화시키고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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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은 2008년부터 매년 40억원 안팎의 적자가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태반 연구에 적극 나서는 등 신규 수익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큰 실속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레모나를 비롯한 비타민 품목이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 1분기 80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10%를 기록했다. 이 같은 매출액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수치고, 영업이익은 무려 440% 이상 늘어난 기록이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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