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5억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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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한일이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한일과 그의 형 나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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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피해자 김모 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두 사람은 H상호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대출받아 빚을 지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고 영화 제작 등 다른 곳에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나한일은 지난 2010년에도 저축은행에서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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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한일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또 구설수에 오르다니", "나한일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계속 금전적인 물의 일으키네", "나한일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충격적이다", "나한일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이번에는 형과 함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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