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5억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배우 나한일이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한일과 그의 형 나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피해자 김모 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두 사람은 H상호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대출받아 빚을 지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고 영화 제작 등 다른 곳에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나한일은 지난 2010년에도 저축은행에서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나한일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한일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또 구설수에 오르다니", "나한일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계속 금전적인 물의 일으키네", "나한일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충격적이다", "나한일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이번에는 형과 함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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