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위장 외국인 투자자,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불법 증권거래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인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법인)를 설립하고 외국인 기관투자자로 위장한 후, 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 법규를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장 외국인은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거나 법인을 다수 설립해 여러 건의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법인의 사업 실체가 불분명하고 자본금 규모가 영세하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이들은 잦은 매매를 비롯해 소위 '몰빵 투자'를 통한 고위험-고수익 추구, 동일 종목을 매매없이 장기간 보유하는 성향을 보인다.
실제로 국내 한 기업의 대표이사 A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역외펀드에 자금을 송금, 수천 회의 허수주문 및 고가매수주문을 통해 자사주식의 시세를 상승시킨 바 있다.
또다른 기업의 대표이사 B는 경영권 방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해외에 설립,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자사주식 및 계열회사 주식을 분산해 매수하기도 했다. 또한 이를통해 주식의 대량 보유 및 변동 보고 의무를 회피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위장 외국인 투자자를 가려낼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하고 감시목록(Watch List)을 만든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공시감독업무, 외환감독업무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올 4월말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외국인투자자 3만8437명중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20%인 7626명이다. 주식보유액 기준으로는 전체 424조2000억원의 11%인 46조7000억원이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의 경우 절세 등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는 사례로서 전체를 '위장 외국인 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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