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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고, 선고 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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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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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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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벌금 구형을 받는다는 것은 성매매가 유죄라는 것인가요?", "성현아, 남편과도 별거중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성현아, 성매매를 왜 하게 된 것일까요?", "성현아, 벌금이 무려 200만원이군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