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예인의 밤샘 촬영 혹은 공연이 법적 금지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조성과 건전한 대중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특히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항목이 포함돼 관심을 끌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5세 미만 청소년의 용역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15세 이상 청소년은 1주일에 40시간 넘게 일할 수 없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것 역시 금지돼 있다. 다만 당사자나 친권자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근무 시간을 몇 시간 연장할 수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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