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이 2014년 브라질월드컵 결승 진출국인 아르헨티나에 30만 스위스프랑(약 3억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FIFA 징계위원회는 11일(한국시각) '독일과 결승전을 치르는 아르헨티나가 FIFA 미디어-마케팅 규정을 어겨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FIFA 미디어-마케팅 규정에는 경기 전날 열리는 공식 인터뷰에 감독과 선수(최소 1명)가 참가해야 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최근 4경기 동안 알레안드로 사베야 감독만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결국 선수를 참가시키지 않은 아르헨티나는 규정을 어긴 대가로 3억원이 넘는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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