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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보다는 오너일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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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2013년 10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압류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 자신의 그림과 조각 등 수백점을 반출한 혐의를, 현 전 대표는 이 부회장의 미술품 반출의 실무 역할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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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양 오너일가의 자기 잇속 챙기기를 위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5월 현 회장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옥중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지난 6월 10일 현 회장과 이 부회장이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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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장과 이 부회장 부부는 지난해 2월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지분율 80%)를 담부로 동양파이낸셜로부터 각자 명의로 39억8000만 원과 39억원 등 총 78억8000만원을 대출했지만 갚지 못했고, 동양파이낸셜은 티와이 머니주식을 전량 인수했다. 동양파이낸셜과 티와이머니는 동양그룹 출자 구조에서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핵심 계열사로 오너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했던 곳이다.
결국 검찰은 가압류 직전 미술품을 빼돌리려고 한 이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동양 오너일가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 등을 판매해 4만~5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현재현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뿐 아니라 아들인 현승담 전 대표에게까지 구속수사라는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동양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그동안 동양 사태와 관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명단에서 제외된 이 부회장과 현 전 대표 등의 구속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미 현 회장은 지난해 1월 2007∼2008년 무렵부터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사기성 회사채와 CP를 발행하고 2013년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여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