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가 첫 시행됐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한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16일 광역버스 좌석제가 전면 시행됐다. 한 달 간의 유예기간은 있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입석 탑승이 어려워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승객은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했지만 승객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지자체에서는 대안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도권을 오가는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역버스 입석 금지 시행 첫날인 오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편을 호소하며 오히려 출퇴근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한 달 동안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정책의 실효성을 논의한 후 8월 중순부터 입석 운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입석 승객이 적발되면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과징금은 60만원이다. 또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하며 1년간 과태료를 3번 내면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대책마련 시급하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버스 늘린다고 해결되나", "광역버스 입석 금지 좋은 방안 없을까", "광역버스 입석 금지 출퇴근길 불편 어쩔 수 없나", "광역버스 입석 금지 2층 버스라도 도입해야할까"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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