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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이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마련된 조치이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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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계획에 따르면 낮잠은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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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동안 낮잠을 자기로 했다면 당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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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낮잠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 직원은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 필요할 때 1시간의 휴식 시간을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최적의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른 직원은 "법적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정시퇴근을 못하는데 연장근무까지 하면서 낮잠을 신청할 사람이 몇 명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도 "직원들이 원한 제도도 아니었고, 직원 상대로 여론 수렴 과정도 없었다"며 "시청 분위기상 누가 낮잠을 자러 간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 낮잠 제도에 누리꾼들은 "서울시 낮잠, 한국에서 가능할까?", "서울시 낮잠, 근무시간은 다 채워야하는군", "서울시 낮잠 가능해?", "서울시 낮잠, 한번 해볼만 한 것 같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