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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의 신문칼럼 등을 문제삼아 국정원이 낸 고소를 각하했다고 20일 밝혔다. 처분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여 지난 올해 2월말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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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무혐의가 명백해 각하했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의 내용 역시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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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9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와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국가는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1∼3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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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이런 선례를 감안한 듯 감찰실장 명의로 고소장을 냈다. 국정원 직원 개인으로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표 전 교수는 "국가기관이 고소를 남발해 시민의 비판을 잠재우려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저급한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왜 늦게 알려졌을까",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맞는 것 같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받을 만 해",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검찰 국정원이 낸 고소 각하 했었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