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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에서 100억원대 불법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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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에서 또 사고가 터졌다. 개인에게 1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줬는가 하면, 월급쟁이에게 27억원을 부당하게 빌려줬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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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 파주의 금촌농협에서 이 같은 불법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발견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을 중징계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조합의 이사 1명에 대해서는 재선임하도록 하고 또 다른 이사 1명에겐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다. 또 직원 6명에게는 정직과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징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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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결과 금촌농협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A씨 등 2명에게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243억원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협동조합법과 상호금융감독 규정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해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이 규정대로라면 금촌농협은 A씨 등에게 107억원의 초과 대출을 해 준 격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대출자격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케이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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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B씨에게 제3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27억여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채무상환 능력을 검토하지 않았다. B씨는 급여소득자였다.

그런데 B씨 명의의 대출금은 B씨에게 담보를 제공해 준 사람에게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 제공자가 신용관리 대상자로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B씨 명의를 이용한 것이다. 대출취급 후 이자도 담보제공자가 매월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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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규정을 어긴 채 대출을 해준 금액이 과다하고 고의성도 있어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단위농협은 각 지역별 농민들의 출자로 이뤄진 상법상 사단법인이다. 그런데 농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이 비금융인 출신이 많은데다 ,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대출비리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단위농협에 대한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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