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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합의 이사 1명에 대해서는 재선임하도록 하고 또 다른 이사 1명에겐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다. 또 직원 6명에게는 정직과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징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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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격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케이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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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씨 명의의 대출금은 B씨에게 담보를 제공해 준 사람에게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 제공자가 신용관리 대상자로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B씨 명의를 이용한 것이다. 대출취급 후 이자도 담보제공자가 매월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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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은 각 지역별 농민들의 출자로 이뤄진 상법상 사단법인이다. 그런데 농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이 비금융인 출신이 많은데다 ,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대출비리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단위농협에 대한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