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다. 또 이들에게 행복주택 물량의 80% 가량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각각 10%씩이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행복주택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제공한다.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제한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국토부는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 제한은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며"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의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완제기자 jwj@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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