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3000만~4000만원 급여구간에 속한 근로자 159만명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3000만~4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는 1인 평균 5만6642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근로자의 경우, 세액이 1만원 이상 증가하는 사람이 평균 42%이나 미혼자는 66%, 맞벌이는 38%, 외벌이는 13%로 지난해 세법 개정이 미혼자와 맞벌이에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봉 6000만~7000만원 사이 근로자 세금이 3만원 정도 증가한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7만7769원이 늘어나 정부 추계치보다 2.6배 이상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Advertisement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납세자연맹이 주장한 3000만~4000만원 급여자는 면세점(4인가구 기준 약 2800만원)에 근접한 근로자로 부양가족 여부, 공제 신청 내역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효과가 굉장히 상이한 집단"이라며 "개인별 특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약 1500명의 샘플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 전체 근로자 159만명의 세부담을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