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연말정산 때 연봉 3000만~4000만원 사이 근로자들이 예상보다 세금을 더 추징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근로소득자 1만682명의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정부의 세수 추계를 검증한 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3000만~4000만원 급여구간에 속한 근로자 159만명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3000만~4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는 1인 평균 5만6642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근로자의 경우, 세액이 1만원 이상 증가하는 사람이 평균 42%이나 미혼자는 66%, 맞벌이는 38%, 외벌이는 13%로 지난해 세법 개정이 미혼자와 맞벌이에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봉 6000만~7000만원 사이 근로자 세금이 3만원 정도 증가한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7만7769원이 늘어나 정부 추계치보다 2.6배 이상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세수추계검증조사단을 만들어 정부세수추계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이 실제 연말정산자료를 공개해 이를 토대로 세수증감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 오류가 발견되면 올해 정기국회 때 세법개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납세자연맹이 주장한 3000만~4000만원 급여자는 면세점(4인가구 기준 약 2800만원)에 근접한 근로자로 부양가족 여부, 공제 신청 내역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효과가 굉장히 상이한 집단"이라며 "개인별 특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약 1500명의 샘플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 전체 근로자 159만명의 세부담을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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