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에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달지 않은 법인택시 사업자와 개인택시기사는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어백 설치 규정 1차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을,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과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하고 운전석도 53.6%여서 100%에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에어백을 단 택시가 늘어나면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000여 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운전자격 증명서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지자체, 택시연합회(법인·개인) 및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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