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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에어백 설치 규정 1차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을,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과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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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에어백을 단 택시가 늘어나면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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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운전자격 증명서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지자체, 택시연합회(법인·개인) 및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