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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폭동 모의 증거가 명백하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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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강연을 통해) 내란을 실행시킬 목적으로 RO 회합 참석자들을 선동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참석자들이 내란범죄 실행에 합의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하는데 증거를 종합해도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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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우리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 모든 혐의들이 완전한 무죄임을 인정받을 것이고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민주주의를 되살려서 우리 국민들께 더 좋은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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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했던 범죄의 중대성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엄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내란음모 등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를 통해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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