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3일 tvN 관계자는 MBN스타를 통해 "아직은 구형 단계이기 때문에 출연과 관련해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서 "법원의 선고 결과가 나온 후 언급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Advertisement
한편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dvertisement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dvertisement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