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캠핑푸드나 다이어트 도시락의 위생 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캠핑푸드와 다이어트 도시락 제조·판매업체 56곳에 대한 기획 감시를 실시한 결과다. 식약처 기획감시 결과 위생관리가 취약한 곳으로 적발된 업체의 수는 33개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기획 감시는 캠핑 때 즐겨먹는 구이용 축·수산물이나 간편식으로 이뤄진 캠핑푸드와 닭가슴살, 야채 등을 주메뉴로 하는 저칼로리 다이어트 도시락을 제조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신고영업(14곳),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5곳),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등이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을 구매할 때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등록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표시사항이 없는 등의 불법 제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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