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이혼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부인과 합의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 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 조정기일에 맞춰 최종 합의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부인 이 씨는 지난 1989년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한편 성추행과 폭행 등 군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군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혼 소식에 네티즌들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혼하다니", "남경필 경기도지사 불과 몇일 전 이혼 절차 밟았네",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문제에 이혼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혼에 군인 아들 논란에 복잡하네",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미 합의 이혼 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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