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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혼, 아들 폭행-성추행 사건에 이혼까지…'일정 전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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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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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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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남 모 상병의 후임병 가혹행위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부인 이모(48)씨와 합의 이혼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 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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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이 씨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이혼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불화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혼 사실이 공개되자 남경필 지사는 20일 예정됐던 '경기 새마을 핵심회장단 워크숍'과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안치 행사' 등 외부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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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 측은 남 지사의 이혼이 개인사인 만큼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다고 전했다.

부인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 유세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데다 투표장에도 나오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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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남경필 이혼에 아들 문제까지 진짜 심경 복잡할 듯", "남경필 이혼, 아들은 가혹행위 악재는 한꺼번에 몰리네", "남경필 이혼, 아들 문제까지 시기가 안 좋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성추행과 폭행 등 후임병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맏아들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군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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