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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상 물세탁에 문제가 없는 흰색 와이셔츠와 같이 하루 입고 갈아입는 제품이나, 면/마가 섞여 물세탁을 해도 무방한 제품을 반드시 드라이크리닝 하라고 표시된 것들이 2013년의 경우 34.5%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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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심의를 의뢰한 사례 중 수영장에서 입는 수영복까지도 취급표시에 '물세탁 불가, 드라이크리닝/석유계'로 표시된 경우가 있어 염색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세탁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책임 지우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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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물세탁이 가능한 제품에도 염색, 필링 가공이 불량하거나 세탁방법이 맞지 않은 소재들을 섞어 쓰게 되면 착용 중이나 세탁 시 의류에서의 치수변화, 뒤틀림, 변형, 물빠짐 등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조사들이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원단 가공 및 소재에 대한 정확한 시험 분석 등을 거치지 않고, 이러한 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드라이크리닝 표시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