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수사를 받아온 그룹 god 멤버 손호영의 기소 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오는 28일 열리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손호영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각 검찰청별로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등 일반시민들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대부분 결정에 따르는 것이 관례다.
앞서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며칠 뒤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지만,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경찰은 현장 감식 중 손호영의 차량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발견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호영은 지난 6월 말 검찰 조사에서 "자살을 하려는 충동적인 마음에 가족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었지만, 이후 추가로 복용한 적은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되겠구나", "손호영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안타깝다", "손호영 다시는 그런 일 없기를", "손호영 정말 충동적인 마음에서 그랬던 게 아닐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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