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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호영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에 넘겨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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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는 결정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기소배심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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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며칠 뒤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지만,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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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영은 지난 6월 말 검찰 조사에서 "자살을 하려는 충동적인 마음에 가족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었지만, 이후 추가로 복용한 적은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검사가 시민위원회 개최를 위원장에게 통보하면 9명의 시민위원이 서울중앙지검 6층 회의실에서 토론을 거쳐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많은 네티즌들은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서 기소 여부 결정 소식에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군요",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이유는 뭔가요?", "손호영의 기소가 검찰시민위원회 결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