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28일 손호영 졸피뎀 복용기소 결정 여부 판가름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을 복용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그룹 god의 멤버 손호영의 사법처리 여부를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게 묻기로 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호영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에 넘겨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는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로,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결정에 구속력이 인정되는 기소배심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운영된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결정 이유에 대해 "손호영의 경우 큰 범죄 혐의는 아니지만 유명 연예인으로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며칠 뒤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지만,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경찰은 현장 감식 중 손호영의 차량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발견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호영은 지난 6월 말 검찰 조사에서 "자살을 하려는 충동적인 마음에 가족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었지만, 이후 추가로 복용한 적은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국민대 법대 안경봉 학장을 위원장으로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전직 교사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검사가 시민위원회 개최를 위원장에게 통보하면 9명의 시민위원이 서울중앙지검 6층 회의실에서 토론을 거쳐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많은 네티즌들은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서 기소 여부 결정 소식에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군요",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이유는 뭔가요?", "손호영의 기소가 검찰시민위원회 결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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