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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3600만원, 그러나 배상은 고작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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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에도 지난 4일 홍콩의 구매자는 물건 중 7박스만을 받았다고 연락을 취해왔다. A반도체는 페덱스에 연락을 했고, 홍콩 페덱스측은 도착하지 않은 2박스는 오후까지 가져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저녁에 물건을 못 찾았다는 연락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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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A반도체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물건은 개당 1만7700달러(약 1800만원), 2개 합쳐 물품가만 3600만원에 달한다. 수출 의뢰를 받은 상황이어서 꼼짝없이 전액을 물어내야할 판이다. 페덱스측은 약관에 의거 1㎏당 28달러(약 2만8300원), 총 581달러(약 59만원)를 보상해줄 수 있다고 연락해왔다. 여기에 추가로 분실에 대한 도의적 보상으로 운송비 40만원을 제해 주겠다고 했다. 손실은 3600만원이지만 보상은 10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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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반도체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보상을 받기위해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다. 페덱스측은 '안타깝지만 약관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원론만 반복했다.
권씨는 "해외택배는 보상규정이 업체마다 다르고 잣대도 고무줄이다. 얼마전 또 다른 글로벌 택배회사인 DHL에서도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당시에는 전액 보상을 받았다. 8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50%는 현금배상, 나머지 50%는 운송료에서 전액 할인을 받았다. 페덱스가 이번에 자신들의 약관상 보상 외에 운송비를 할인해주겠다는 것만 봐도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지 뻔히 나온다"고 주장했다.
일은 벌어졌지만 법적대응은 쉽지 않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법적공방에 들어갈 비용도 크다. 속만 탄다.
해외택배는 법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택배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규정이 없다. 회사 내부 약관에 따를 수밖에 없다. 국내택배의 경우 표준약관이 있다. 해외택배는 현지업체가 연결돼 있어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 해외택배를 이용할 시에는 분실, 파손 등에 대비해 약관을 꼼꼼하게 살피고 필요하면 운송보험을 들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국내택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르면 분실 등에 따른 보상은 최대 50만원이지만 운송장 물품가격 기재 등 근거자료가 있을 때는 더 받을 수 있다. 업체에 따라 고가품일 경우 추가 이용료 지불을 요구하기도 한다. 주의할 점은 문제발생 뒤 14일 안에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택배는 사고가 나도 연락이 쉽지 않은 점도 속을 답답하게 한다. 연락을 취하고 연락을 받으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허송세월하기 일쑤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직구(직접 구매)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신고 된 해외 직구 불만건수는 2012년 1181건에서 지난해 1551건으로 31.3%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신고건수 증가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