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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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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본인들의 가해 행위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해를 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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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군사 검찰부는 "지난달 6일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이첩 받은 뒤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가해 병사들이 범행 당일 윤 일병이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를 했다"며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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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에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처벌 궁금해",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했어",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가해자들 신상도 공개해야 해",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엄중한 처벌 마땅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