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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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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16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와 '사업장 업무대행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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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업무대행서비스는 업무대행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웹 EDI에 로그인하여 위탁 사업장의 국민연금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김용포)와 이달 2일에는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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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은 정부 3.0시대에 맞춰 사업장 업무대행 서비스(웹 EDI 활용)를 활성화하여 사업장의 업무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협회 회원에게 노후설계 대외교육 등을 제공하여 연금제도 및 노후생활설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각 협회는 회원에 대한 홍보를 통해 업무대행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영세사업장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고 등 업무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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